모리프한의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알 권리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의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자기결정권
환자는 치료방법의 선택,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등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5. 상담·조정 및 불만 제기 등에 관한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료기관이나 보건당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등 권리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및 의료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상급병원 진료 의뢰 요청 권리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하여 담당의사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타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담당의사는 환자의 증상·질병 등을 고려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환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정보제공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의료진의 치료계획 및 진료 중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의료지시 준수 의무
환자는 의료진과 합의하여 결정된 치료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타인 배려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다른 환자의 치료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병원규칙 및 절차 준수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기관 내의 제반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비 등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존중과 예의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와 관련된 의료진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폭언이나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환자 권리 침해 시 상담 및 구제 절차 ▶ 원내 상담: 모리프한의원 접수처 전화: (062) 383-7582 ▶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www.kca.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