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장전

모리프한의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누구든지 인종, 종교, 성별, 연령, 국적,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 환자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 환자는 응급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알 권리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의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 및 치료 계획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언어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자기결정권

환자는 치료방법의 선택,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등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든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신체적 위험이나 고통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의학교육 및 연구 목적의 진료에 대하여 알 권리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 환자는 진료기록 등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상담·조정 및 불만 제기 등에 관한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료기관이나 보건당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항
  •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조정
  • 환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내용
  • 의료서비스의 질 및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 환자는 불만 제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6.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등 권리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및 의료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열람 청구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경우 환자 가족 등이 의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록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상급병원 진료 의뢰 요청 권리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하여 담당의사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타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담당의사는 환자의 증상·질병 등을 고려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은 청결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환자의 의무

환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정보제공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의료진의 치료계획 및 진료 중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의료지시 준수 의무

환자는 의료진과 합의하여 결정된 치료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타인 배려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다른 환자의 치료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병원규칙 및 절차 준수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기관 내의 제반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비 등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존중과 예의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와 관련된 의료진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폭언이나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환자 권리 침해 시 상담 및 구제 절차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내 상담: 모리프한의원 접수처

       전화: (062) 383-7582
       방문: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2층 212, 213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www.k-medi.or.kr)

   ▶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www.kca.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